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6. 4. 23:10경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G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원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 및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교차로에서 멀지 않은 맞은 편 1차로에서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 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