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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510327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1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공제금 지급채무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5. 6. 4. 23:10경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를 거여동사거리 쪽에서 문정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삼거리에서 G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맞은 편 편도2차로 중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고 운전의 H 오토바이(이하 ‘피고 오토바이’라고 한다

)를 원고 차량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좌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차량의 운행으로 피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전방주시의무 및 통행방법을 위반한 과실로 발생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함을 확인하고 좌회전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인정사실 및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차량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교차로에서 멀지 않은 맞은 편 1차로에서 피고 오토바이가 진행하고 있어 원고 차량이 좌회전을 할 경우 교차로 내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오토바이가 제한속도를 넘어 과속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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