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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5.28 2014가단962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39,2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⑴ 소외 주식회사 호진티앤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여주시 연라동 636-3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 7. 28.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5.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소외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계약종별은 '산업용(을)고압A', 계약전력은 ‘950kW ', 전기사용장소는 ’여주시 연라동 636-3‘로 하는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전기를 사용하였다.

나. 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0. 1. 매매를 원인으로 2013. 10. 24. 소외 회사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2013. 10. 24.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 이하 '하나다올신탁'이라 한다

)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⑵ 원고는 2013. 11. 31. 소외 회사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은 1500만 원, 차임은 월 1200만 원, 차임 지급일은 매월 24일, 부동산 인도기한은 2013. 10. 24.까지, 임대차기간은 위 인도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여주시 연라동 636-3 지상 건물 중 일부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여주시 연라동 636-3에서 계속 전기를 사용하였다. 다. 그런데 소외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2014. 3.분 요금 8,646,860원, 2014. 4.분 요금 6,717,770원, 2014. 5.분 요금 5,674,630원 합계 21,039,260원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고, 피고는 2014. 5. 22.경 소외 회사에 대하여 미납 요금 납부 및 보증금 3000만 원의 예치(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중 선택 를 요구하면서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전기 공급이 정지될 수 있음을 통지하였다. 라.

한편, 수원지방법원은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2014하합31호 파산 사건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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