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23. 미래에스디아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2012. 7. 19. 대금 1억 2,500만원의 설계용역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3,500만원의 미지급 채권이 남았다.”는 이유로 용역대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2013가단33607)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2. 3. 30.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 ‘코리아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코리아신탁 앞으로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후 소외 회사는 2013. 2. 18. 코리아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그런데 소외 회사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르면, 소외 회사는 위탁자 및 수익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고,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정산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을 부동산관리 및 공매절차에 따른 비용, 신탁보수, 신탁설정 전 근저당권자의 채권, 임대차보증금, 우선수익자의 채권 등을 순차 변제한 후 잔여액을 수익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지 등의 이유로 신탁계약이 종료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신탁부동산을 인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소외 회사는 2013. 2. 1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1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