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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9 2014가단236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1, 2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 24.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월경 소외 주식회사 C과 주식회사 C이 한국전력에 대하여 부담하는 전기 요금 지급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B는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위 계약에 따라 주식회사 C이 원고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식회사 C은 위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이용하여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았으나, 2013. 11월경부터 그 전기 요금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4. 3. 12. 주식회사 C의 밀린 전기 요금 30,751,020원을 대신 지급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위변제로 인하여 주식회사 C과 B에게 구상금으로 30,751,02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4. 6.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1236호로 위 내용의 승소 확정 판결을 받음). 나.

별지

1, 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B의 유일한 재산이고, B는 2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다. B는 피고와 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24.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4111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이 사건 제2부동산에 대하여 2014. 1. 24.자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4. 1. 24. 접수 제4112호로 이를 원인으로 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피고와 B는 자매지간이다.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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