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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6 2015가단961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이륜차량은 제3자와의 시비과정에서 넘어져 있었는데, 피고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위 넘어진 이륜차량의 뒤 바퀴를 타고 넘어가 이륜차량을 파손시켰으므로, 피고는 수리비(보관료 포함) 16,120,282원, 차량 대여료 5,850,000원, 감가상가비 2,300,000원, 이상 합계 24,370,282원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갑 1호증, 을 4호증의 2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4. 11. 2. 17:3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청구로8길 10 앞 이면도로를 신당동떡볶이타운 쪽에서 신당동주민센터 쪽을 향해 서행하여 우회전함에 있어, 도로에 넘어져 있던 원고 소유의 D 이륜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타이어 부분을 피고 차량 우측 뒤 타이어 부분으로 접촉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나아가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뒤 바퀴를 타고 넘어갔다는 주장사실이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차량 부위에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에 수리를 요하는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사실은, 모두 아래 각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증거나 갑 2 내지 4, 6,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갑 5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제3자와의 시비과정에서 넘어진 원고 차량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면서 갑 5호증 사진을 제출하였으면서도, 정작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파손된 원고 차량 모습에 대해서는 당시 현장이나 수리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위 갑 5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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