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노선버스(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등을 이용하여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D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24. 13:40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247-1에 있는 노들길 양화대교방면에서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면서 전방에 세 갈래로 나뉘어 있던 차로 중 가장 좌측 차로로 진입하려다가 급하게 우측으로 진입 차로를 바꾸려던 순간 같은 차로의 우측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차량이 일부 손괴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만큼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물질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우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입게 된 수리비 등 손해 액수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차량이 E 정비공업사로부터 후 휀더플랩 ASSY 교환, 화물 도어 ASSY 교환, 타이어 교환, 도색 비용으로 1,323,000원의 수리비와 2일 간의 휴차로 인한 손해 217,040원이 발생하였다는 견적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견적서를 발행한 E 정비공업사는 원고와 대표이사가 F로 동일하고 원고 소속 차량의 전담 정비업소로 보여 위 견적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변론 과정에서 제출된 사진의 영상으로부터 알 수 있는 충격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차량의 손괴로 인한 손해는 타이어 교환 비용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