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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11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E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피고인이 발주한 양어장 신축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그 대금 6억 원 상당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과 분쟁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5. 12:43 경 제주시 G에 있는 H 영어조합법인 내 수조 상판에서 광어 치어 들을 수조로 옮기려 하던 중, 피해자 F이 앞을 가로막고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높이 1.2m 가량의 시멘트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현장 검증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사건이 일어난 장소인 수조 상판의 넓이가 상당히 좁은 편이고 수조의 깊이는 떨어질 경우 크게 다칠 수 있을 정도로 깊은 점, 치어 입식을 하여 야만 했던 피고인의 다급한 사정,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다툼이 위와 같은 좁은 수조 상판에서 있었고 그 정도도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는 적어도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이전부터 양어장 관련 공사 관계로 여러 다툼이 있어 왔고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는 점, ② 이 사건 또한 민사분쟁과 관련한 유치권 행사 등 문제에서 발단이 되는 등 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 ③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위와 같이 좁은 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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