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01.23 2016고단537
위증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D 소속 직원들이고, E은 F 소속 공무원으로 위 사단법인에 파견되어 사무국장으로 재직하였다.

E은 2016. 3. 30.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남성 3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인도이고, E 자신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과 일행 등 총 3 명이, 자신은 홀로 일행의 오른편 앞에서 나머지 두 사람은 그 뒤에서, 나란히 인도를 걷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여성을 지나칠 때 자연스럽게 자신과 신체적 접촉이 이뤄 진 것으로 고의로 피해자 여성을 추행하지 않았다.

’ 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2016. 6. 30.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7. 19. 15:20 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 향교 1길 53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영월 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 고단 89호 E에 대한 강제 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