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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30 2016고정1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15:35 경 전 북 전주시 덕진구 건 산로 251에 있는 전주 고용노동 지청 사무실에서 피해자 C(52 세) 과 대질조사를 받던 중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녹취서 작성보고

1. 상해 진단서, 영수증 3 장, 약 제비 계산서, 내복약 표지, 명함 2장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주 고용노동 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서로 흥분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입 부분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으로부터 맞게 된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위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일치하지 않는 점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이 다소 격앙된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인 점을 감안 하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입 부분을 맞았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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