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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0 2018고정14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노래 연습장에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8. 2. 21:30 경 위 C 노래 연습장 4번 룸에서, D 등 4명에게 캔 맥주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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