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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정61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B, 지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로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 13. 23:27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그 곳을 찾은 손님인 D 일행에게 주류인 캔 맥주 6개를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및 출동 경찰관 확인사항),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인 D 전화조사)

1. 노래 연습장 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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