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36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이라는 상호의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6. 23: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9 호실에 있던 손님인 E 외 1명에게 캔 맥주 3개 및 과일 안주 등을 50,000원 상당에 판매하여 노래 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D 노래방 방문 및 현장 사진촬영)
1. 노래 연습장등록증, 단속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