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및 변경 경위 1) 조달청은 2010. 10.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C공사 D공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142,740,896,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일로부터 1,096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하는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과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출자비율을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 65.34%, 원고 B 주식회사(이하 ‘원고 B’이라 한다) 32.63%, E 2.03%로 정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E는 2013. 3. 13. 공동수급체에서 탈퇴하여 출자지분율은 원고 A 66.67%, 원고 B 33.33%로 변경되었다
(대표사: 원고 A, 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하고, E의 공동수급체 탈퇴에 따라 원고들만을 도급계약의 주체로 표시하기로 한다). 3)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총 71,644,844,342원에 낙찰받은 원고들은 2010. 12. 29. 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공사기간은 2010. 12. 31.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은 9,700,000,000원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예규 제325호, 2010. 7. 26., 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
)을 계약내용으로 편입하기로 하는 한편, 도급계약서의 총공사부기금액란에 ‘71,644,844,342원’을, 총준공연월일란에 ‘2013. 12. 30.’을 각각 부기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1차년도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이 사건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1] 이 사건 일반조건 기재와 같다. 4)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2011. 3. 17. 2차년도 도급계약, 2012. 2. 24. 3차년도 도급계약, 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