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고, 집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비용을 보태달라는 피고인의 요청도 거듭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왕래하지 않는 한편, 평소 피고인과 그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17경 위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피해자가 친척과 통화하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망치(총 길이 3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계단 난간에 앉아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 망치로 약 7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및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