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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5고합992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45세)의 동생으로서 피해자 소유인 서울 종로구 D 주택 1층에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는 위 주택 2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 3년 전 상속받은 재산을 나누어주지 않고, 집을 팔지 말라는 어머니의 유언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사비용을 보태달라는 피고인의 요청도 거듭 거절하면서 피고인과 왕래하지 않는 한편, 평소 피고인과 그 가족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자, 이에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4. 13:17경 위 주택 1층과 2층 사이 계단 난간에서, 피해자가 친척과 통화하며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피고인 주거지에 있던 망치(총 길이 33cm, 증 제1호)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계단 난간에 앉아 통화 중이던 피해자의 뒷머리를 위 망치로 약 7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1회)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피해자 피해상태 및 구두진술 등), 수사보고(피의자 누나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1. 압수된 망치(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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