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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27 2015고합128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의 동기]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남, 61세)이 거주하는 의정부시 D아파트의 아랫집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8. 2. 24.에는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를 찾아가 알루미늄 지팡이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있고, 위층에 사는 피해자가 시끄럽게 한다는 취지로 112 신고를 2015. 4.에만 7회나 할 정도로 피해자와 극심한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5. 5. 4.경 피해자가 일부러 소음을 일으킨다고 생각을 하고,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을 먹고 피고인의 집에 있던 망치(증 제1호)와 낫(증 제2호)을 가지고 피해자의 집에 방문하여, 초인종을 누른 이후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곧바로 망치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위 망치를 붙잡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을 가하였을 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와 피해자가 ‘층간소음’으로 112경찰에 신고한 내역), 수사보고(피해자 C 상해진단서 제출)

1. 피해자 및 피의자 현장의 사진, 압수품(망치, 낫) 및 현장의 사진

1.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 낫 1개(증 제2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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