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03 2016고합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시 C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자원봉사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서부농협 남가람지점에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율동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E에게 “선거기간 동안 고생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데 돈 좀 보내주겠다. 목욕도 하고 병원에도 가봐라.”고 하면서 위 E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6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합계 146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참고인 I과 전화통화, 참고인 J과 전화통화, 피의자가 J 등에게 송금한 장소 확인, 송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고발장,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각 선거사무원 수당 등 추가 지급현황, 금융거래내역, 전화확인서, E 녹취파일,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