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주시 C선거구에 무소속 후보자로 출마하여 낙선한 D의 자원봉사자이다.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3.경 진주시 신안동에 있는 진주서부농협 남가람지점에서, D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서 율동팀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던 E에게 “선거기간 동안 고생하였다. 얼마 되지 않는데 돈 좀 보내주겠다. 목욕도 하고 병원에도 가봐라.”고 하면서 위 E의 계좌로 26만 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26만 원을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에게 합계 146만 원을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H과 전화통화, 참고인 I과 전화통화, 참고인 J과 전화통화, 피의자가 J 등에게 송금한 장소 확인, 송금내역 및 통화내역 첨부보고)
1. 고발장, 공직선거법위반행위 조사결과 보고, 각 선거사무원 수당 등 추가 지급현황, 금융거래내역, 전화확인서, E 녹취파일, 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K에 대한 금품 제공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