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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17 2020고단147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0. 02:00경 부산 동래구 B 소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주지 않는다는 D 택시 운전자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래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택시비 지불 의사 확인을 요청받자 “택시비는 무슨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발로 위 F의 발을 1회 차고, 이에 위 F가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손톱으로 F의 왼손 등 부위를,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G의 오른손 등 부위를 손톱으로 할퀴었다.

이로서 피고인은 위 F, G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경위 F 등 2명의 상처부위 등에 대한 수사)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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