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2. 20. 15:3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신고 처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그곳 바닥에 가지고 온 서류를 던지고 경찰관들에게 물을 뿌리고 이를 휴대폰으로 촬영하는 경찰관 D으로부터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면서 손으로 D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D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출소 내 CCTV 첨부 관련), 각 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 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의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나이, 직업,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