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B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판시 제 2의...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7. 1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출입국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26』( 피고인 A, B) [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에서 'I'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외삼촌으로 위 업소 건물에 상주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입구에서 손님을 선별하여 입장시키는 소위 ‘ 문방’ 역할을 하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4. 1. 경부터 2016. 6. 30. 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중국 국적의 J 등 30명의 외국 국적 여성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하였다.
『2017 고단 2341』( 피고인 A, B, C) [ 범죄사실]
2. 피고인들의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 A은 안산시 단원구 H, 4 층 ‘K’ 노래 연습장업자로 도우미 고용, 접객행위 알선, 주류 판매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건물의 출입문 밖에서 무전기를 소지하고 대기하며 손님들이 방문하면 업소 내부에 연락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게 하고 손님들을 배웅하는 소위 ‘ 문방’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카운터에서 손님들의 이용요금을 결제하고 무전기를 이용하여 직원에게 손님 안내, 주류 제공, 접대부 배치 등을 지시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3. 17. 위 노래 연습장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L, M, N, O, P, Q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접객행위를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