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나2046739
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구성 청구원인 요지 (1) 피고의 헌법기관인 국회는 B일자 당시 대통령 C에 대한 탄핵소추결의(이하 ‘이 사건 탄핵소추결의’라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탄핵소추결의에 근거하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청구한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고의 헌법기관인 헌법재판소는 2017. 3. 10. 당시 대통령 C에 대한 파면결정(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파면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탄핵소추결의와 파면결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헌법기관인 법원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 사건 탄핵소추결의와 파면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2. 탄핵의 심판
가. 헌법 제36조(종국결정) ① 재판부가 심리를 마쳤을 때에는 종국결정을 한다.
② 종국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서를 작성하고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전원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와 사건명
2. 당사자와 심판수행자 또는 대리인의 표시
3. 주문
4. 이유
5. 결정일 ③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
④ 종국결정이 선고되면 서기는 지체 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에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시한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