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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68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 톤 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01.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톤 트럭을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오 산 롯데 마트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 여, 38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 운전석 쪽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 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12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채혈동의 및 확인 서, 혈 중 알콜 감정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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