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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32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테라 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08: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청도군 매전면 동산리에 있는 매전 농협 하나로 마트 앞 좁은 도로를 동산 기도원 방면에서 매전 농협 하나로 마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편도 2 차로의 20번 국도에 진입하여 금 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20번 국도를 금 천 방면에서 매전 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15 세) 운전의 미등록 124.1cc 대림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운전석 쪽 문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고환 손상을 입게 하여 고환 절제술을 받도록 함으로써 불구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미성년 자인 피해자 D의 법정 대리 인인 친권자 부 E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0. 30.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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