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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7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5.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세종 특별자치시 C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2 차로를 청주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i40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운전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 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으로 하여금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각 입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D에 대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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