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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7 2017고정56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 이십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명의의 C BMW 차량에 대하여 차량 명의를 이전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2013. 1월 어느 대부업체에 1,500만 원을 차용하고 담보로 위 차량을 제공하였다.

B가 위 차량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에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 이행 판결에 의한 강제 이전을 하여 2014. 7. 29. 피고인 명의로 변경되고 각종 압류 등이 나오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3. 4. 1. 18:00 경부터 2015. 12. 12. 24. 08:00 경 사이에 남양주시 D 빌라 1 동 앞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량을 도난당한 것처럼 2015. 12. 29. 18:00 경 남양주 경찰서 화도 지구대에 허위의 도난신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의 진술서 사본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사본, 차량 도난 신고서 사본,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사본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포기 각서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주민등록 표 등본 사본, 자동차 양도 증명서 사본, 채권 양도 승낙서 사본, 차용증서 사본

1. 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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