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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2 2016구합213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8.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 8. 15. 출국하였고, 2008. 10.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10.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7.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6.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2. 14.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인데, PPP당 당원들이 원고가 PPP당을 지지하지 않고 PMLN당을 지지하는 투표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를 협박하며 목숨을 위협하였고, 원고에게 폭행을 가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사촌이 PPP당 당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하였고, 원고의 가족들도 PPP당 당원들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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