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64』 피고인은 서울시 송파구 B 지하에 있는 ‘C’ 의 업주이고, D은 위 업소의 전반적인 운영을 관리하는 종업원으로 공모하여,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무등록 노래 연습장 업 영위) 의 점 노래 연습장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 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하는 노래 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 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5. 30.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관할 관청에 노래 연습장 등록을 하지 않고, 위 업소 5개의 방에 노래방기기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손님에게 시간당 이용 요금을 받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였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의 점 피고인은 2017. 5. 30. 17:0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위 업소 1, 2, 3번 방에 온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각 소주와 맥주 등 주류를 판매하였다.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접대부 알선) 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D이 일명 노래방 도우미 E, F, G, H, I에게 시간당 3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업소 1, 2, 3번 방으로 들여 보내 남
자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017 고단 3689』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무등록 노래 연습장인 ‘C’ 의 업주이고, J은 위 노래방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J은 위 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 그들에게 주류를 판매하고, 유흥 접객원을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주류판매) 의 점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1. 20:00 경 위 업소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J이 위 업소 2 호실에 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