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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5.01.23 2014가단192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C,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1.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합계 7,616,032원을 자신에게 배당해 줄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집행법원이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위 7,616,032원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위 돈에 관하여는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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