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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2 2017가단11551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5. 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7,216,050원을 자신에게 배당해줄 것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처럼 채무자가 원고인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집행법원이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위 37,216,050원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하는 부분은 이를 기각한다

(위 돈에 관하여는 다시 배당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아야 할 것이다). 3.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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