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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29 2015가단4090
배당이의
주문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3. 9. 작성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권자 D이 채권액의 일부만을 배당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곧바로 원고에게 잉여금으로 배당할 수는 없고, 배당에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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