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67765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0. 22.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삭제된 피고의 배당액을 그대로 원고에게 배당할 것을 구한다.
살피건대, 채무자나 소유자가 배당이의의 소에서 승소하면 집행법원은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는바(민사집행법 제268조, 제161조 제2항 제2호),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D)에 대해 미지급된 배당액이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채권자가 추가배당을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배당액을 원고에게 배당할 수 없고,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