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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19 2019가단50587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는 원고에게 53,350,00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53,350,000원 및 주문 제3항 기재 34,5000,000의 각 돈에 대하여 2018.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종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그 법정이율이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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