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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8가단53650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443,1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위 법에 따르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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