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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20나303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본안전항변의 요지 원고의 구상금지급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 등과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제기한 이 사건 구상금 소송은 이 사건 협정 제18조(모든 협정회사는 구상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을 청구하지 아니한다)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판단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해석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ㆍ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참조).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이 사건 협정은 심의위원회가 한 조정결정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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