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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나7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5. 8. 19. 부산 북구 C아파트 102동 305호(이하 ‘이 사건 305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5. 7. 3. 그 아래층인 같은 아파트 102동 205호(이하 ‘이 사건 205호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 2015. 9. 6.경 이 사건 205호 아파트 천장에서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누수는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305호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 누수로 인하여 천장에 곰팡이가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곰팡이 제거를 위한 공사비 1,980,000원과 위자료 2,650,000원의 합계 4,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민법 제758조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제1차적으로 공작물을 직접적ㆍ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ㆍ관리하는 공작물의 점유자에게 있고,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함으로써 면책될 때에 제2차적으로 공작물의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23551 판결 참조). 2)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205호 천장에서 이 사건 누수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그 바로 위층인 이 사건 아파트 305호의 점유자 및 소유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앞서 채택한 증거 및 갑 제1호증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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