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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08.10 2012고단47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3. 8.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1. 12. 15.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3. 1.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7』 피고인은 2011. 7. 1. 10:00경 경기도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여주경찰서 종합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C이 강제로 저(피고인)의 옷을 벗기고 성교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경찰서 수사과 강력팀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당일 이루어진 조사에서 위 C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C은 피고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고 강제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012고단310』 피고인은 2011. 7. 초경부터 31살인 처녀 행세를 하면서 직업군인인 피해자 D와 연락을 해 오다가 2011. 8. 6. 새벽 김포시 E모텔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을 빌미로 2011. 9. 5. 10: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임신을 해서 낙태수술을 하였다.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당장 옷을 벗기겠다”라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1. 9. 2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3,500만원을 교부받아 갈취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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