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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30 2015가단5830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 1) C 등 11명은 공동투자로 펜션 11동을 건립하여 이를 운영할 목적으로 각 필지별 펜션부지를 각자 매수하고 펜션건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림(이하 ‘보림’이라 한다

)에 의뢰하기로 하였다. 2) 그에 따라 C, D는 2012년경 보림 및 주식회사 제이제이엔터테인먼트로부터 춘천시 E 일원 지상 펜션건물 1동씩을 5억 1,900만 원(= 착공시 5,000만 원 골조완공시 1억 원 준공시 1억 원 잔금 2억 6,900만 원)에 각자 분양받으면서 위 잔금은 준공 후 펜션건물을 담보로 한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보림의 하수급업자인 F가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펜션건물에 강제집행을 착수하려고 하자, 발주자 내지 건축주의 지위에 있던 C, D는 수분양자인 G, 피고 A와 함께 합동으로 2012. 9. 20. F가 보림으로부터 하도급받은 펜션공사를 속행하여 마무리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준공 후 은행대출로 미지급금 정산을 확약하면서 하도급대금의 담보조로 F의 배우자인 H 앞으로 액면금 5억 원, 발행일 2012. 9. 1., 지급기일 2012. 9. 20.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명인이 2012. 9. 20. 작성한 2012년 증서 제1395호 어음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해 주었다. 나. H의 채권 양도 및 통지 H는 2013. 10. 24. 원고(주식회사 크린모아에서 2015. 3. 1.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

)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 A에 대한 채권 중 2억 원의 채권을 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

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위와 같은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위 통지는 2013. 11. 6. 피고 A에게 도달하였다.

다. 피고 A의 근저당권설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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