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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8 2014노320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자고 있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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