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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7.17 2015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해삼을 판매하면 대금을 당일 저녁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해삼을 공급받더라도 이를 팔아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해삼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575만원 상당의 해삼 35통 총 875kg (1통당 25kg)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배상신청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75만원을 송금하여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1,575만원을 송금하여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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