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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6.24 2014고단5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6. 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2.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1. 6. 11. 11:00경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나에게 선수금으로 5,000만원을 주면 내가 틀림없이 2011. 10. 31.까지 해삼을 잡아 시세보다 kg당 2,000원 싸게 공급해 줄 것이다. 선수금의 공제는 채취한 해삼 가격에서 20%씩 공제해서 갚는 것으로 할 것이고, 만약 다 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남은 선수금을 반환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선수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전에 E으로부터 해삼 공급 명목 선수금으로 수령한 5,000만원을 변제하는 용도로 이를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자에게 선수금에 상응하는 해삼을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공제되지 않고 선수금이 남는 경우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의 처인 F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시 유죄판결이 확정된 범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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