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 및 벌금 3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및 벌금 30만 원 등의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준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 동종 범죄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특수절도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범행 횟수가 176회에 이르고 피해액이 2억 원 이상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각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위 각 절도 범행 중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이 사건 각 승용차 등을 운전하고, 2009. 8. 30.에는 [2010고단291] 범죄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켰음에도 절도죄로 지명수배된 사실이 발각될까봐 그대로 도주한 점, 위 교통사고의 결과로 피해자 MX이 사망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 NB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자 피해자 MX의 유족들인 피해자 NA, MY, MT 등에게 피해를 일부 변제하고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처와 이혼하고 두 자녀와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