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0236 (2010.05.31)
제목
전자부품의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임
요지
전자부품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판매한다는 부분은 칩세트의 도매를 금지하는회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0구합348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〇〇주식회사
피고〇〇세무서장
변론종결
2010.12.16.
판결선고
2011.1.13.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6.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1,703,880원 및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94,093,4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부품 유통업 등을 하는 회사로서, 2006년 제2기 및 2007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휴대전화기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과 △△전자 주식회사(이하 '◇◇', '△△전자'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 등'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 등으로부터 별지 2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09.4.경 원고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조사를 한 결과, 원고와 ◇◇ 등과의 사이에 수수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액과 매출액 중 아래 표에 해당하는 부분{공급가액 4,721,641,000원(◇◇ 3,505,696,000원, △△전자 1,215,945,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는 회전거래를 통하여 허위로 과다 계상한 매입액과 매출액이라고 보고, 2009.6.1.원고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31,703,880원(본세 및 가산세 포함) 및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94,093,400원(본세 및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7,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사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CDMA휴대전화기에 대한 개발・제조・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나, 독자적인 개발능력과 제조공장을 가지지 못하여 국내 개발업체, 제조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휴대전화기를 외주제작의 방법으로 생산하여 수출하는 회사이고, 일반적인 거래구조는 원고와 개발사가 제품개발계약을 맺고 원고가 CDMA 개발권한을 개발사에 부여한 다음, 개발사가 제품개발을 완료하면, 원고가 특정 생산업체에 원고가 보유한 제조권한을 부여하여 개발제품을 제조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제품판매능력을 보유한 업체에 이를 판매하게 하는 구조이다.
그런데 원고는 독자적인 제조공장과 외국영업망을 가진 ◇◇ 등과 사이에는 일반적인 거래구조와는 달리 ①◇◇ 등이 국외 고객으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주문받아 원고에게 휴대전화기의 제조・판매를 요청하면, ②원고가 ◇◇ 등으로부터 그 휴대전화기의 매매대금을 선수금 형식으로 미리 받아 □□사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제작에 필요한 칩세트를 구매하여 ◇◇ 등에게 인도하고, ③◇◇ 등이 그 칩세트로 휴대전화기를 생산하여 원고에게 납품하면서 휴대전화기의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④원고가 ◇◇ 등에게 그 휴대전화기를 다시 납품하면서 그 휴대전화기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구조의 거래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기의 제작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와 ◇◇ 등과 사이의 특수한 거래구조, 칩세트의 소유권 귀속, 휴대전화기의 제작책임 등을 종합하며 보면, 원고와 ◇◇ 등과의 거래는 칩세트의 도매거래가 아니라 휴대전화기의 외주제작거래이고, 실물 재화를 바탕으로 한 실질거래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와 ◇◇ 등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원고는 2005.11.4.설립되었고, □□사의 CDMA(부호분할, 코드분할 다중접속의 디지털 이동통신 방식)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한 업체로서 2006.3.경 CDMA 휴대폰에 대한 개발, 제조, 판매의 독점적 권리를 취득하였다(위와 같은 권리는 원고가 △△전자로부터 양수한 것이다).
2)원고는 ◇◇과 사이에 2006.3.2.□□사의 칩세트 기반의 제품 공동개발을 위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같은 해 3.3. ◇◇이 원고에게 제품을 개발하여 주는 내용의 개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9.19., 2007.1.2., 같은 해 2.14. 원고가 ◇◇의 요청에 따라 ◇◇이 필요로 하는 □□ 칩세트를 ◇◇을 위하여 수입하는 내용의 수입대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3)원고는 △△전자와 사이에 2006.5.11.자로 △△전자가 원고에게 제품을 임가공하여 주는 내용의 임가공위탁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4)한편, ◇◇ 등은 원고가 그들에게 인도할 칩세트를 수입할 때 수입통관료, 부가가치세, 창고료, 운송료 등 모든 대금을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임가공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원고에게 제작한 휴대전화기를 납품하거나 원고로부터 휴대전화기에 대한 임가공비를 지급받은 바 없다.
5)원고는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 감사시 아래와 같은 지적을 받고, 이에 따라 제품매출액 3,136,447,000원과 제품매출원가 3,136,447,000원을 각 감액하는 수정분개를 한 후,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6)원고의 생산관리본부장이자 이사이던 이AA은 피고의 현지조사를 받던 2008.9.30.조사관에게 '◇◇은 □□사로부터 칩세트를 직접 수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서 원고를 통하여 □□사의 칩세트를 공급받아 ◇◇의 공장에서 임가공을 해서 국외로 판매하였다. 일단 칩세트가 ◇◇의 제조공장으로 인도되면 원고와는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임가공에 관한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었다. ◇◇로 인도된 칩세트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를 통제할 필요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다. 원고와 ◇◇ 사이의 임가공비 부분에 관하여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임가공비 산정 등에 대해서는 ◇◇ 자체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원고는 개입한 바 없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7)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김BB는 2009.4.23. '원고는 ◇◇과 △△전자와의 거래 중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고,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를 차감한 후 신고하였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과 사이에 제품개발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자와 사이에 임가공기본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맞지만, 원고가 ◇◇ 등의 비용(칩구매가격 + 로열티수입 상당)부담으로 칩세트를 수입하고, 이를 ◇◇ 등에게 인도한 후에는 ◇◇ 등으로부터 칩세트로 제작한 휴대전화기를 인도받거나, ◇◇ 등에게 그 임가공비를 지급한 바 없으며, ◇◇ 등에게 인도된 칩세트의 관리나 그 휴대전화기 가공과정에 관여한 바도 없는 점, 원고는 ◇◇을 취하여 ◇◇이 필요로 하는 칩세트를 수입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고, △△전자와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과 동일한 구조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의 실제 경영자인 김BB가 2009.4.23. '원고는 ◇◇ 등과의 거래 중 외주가공비만큼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 하였다.' 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원고는 2007사업연도에 대한 외부회계감사시 ◇◇ 등과의 거래 중 외주가공비에 대한 부분은 가공거래라는 지적을 받고, 그 지적에 따라 2007사업연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 등과의 거래는 원고가 □□사로부터 휴대전화기의 제작에 필요한 칩세트를 수입하여 이를 ◇◇ 등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로 봄이 상당하고, ◇◇ 등에게 외주가공을 주어 생산된 제품을 납품받아 다시 이를 판매한다는 부분은 칩세트의 도매를 금지하는 □□사의 정책을 회피하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