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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8. 9. 3. 선고 68다3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6(3)민,003]
판시사항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그 재산의 매각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판결요지

본조는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이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매각등 처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정부의 승인이 있으면 그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8. 1. 12. 선고 67나204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판시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 받아드릴 수 없다.

이리하여, 상고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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