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규정의 취지
판결요지
본조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도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 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 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지도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법원 1967. 2. 22. 선고 66나1079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판결은 그 이유설명에서, 귀속재산인 본건 부동산의 관리인이었던 소외 1, 소외 2는 서울 특별시장과 임시관재 총국장의 처분승인을 얻어 본건 건물에 대하여는 1950.2.25에 금 301,068원(당시화폐)으로 본건 대지에 대하여는 1956.7.5. 에 금 64,800환(당시화폐)으로 매각한 것이므로 피고인 국가는 이 매매에 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면, 귀속재산의 임차인 또는 관리인은 정부의 승인없이 그 재산의 이동전대 또는 처분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을뿐, 정부의 승인이 있다면, 귀속재산의 임차인이나 관리인이 매각 등 처분을 유효하게 할 수 있음을 규정한 취의는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원판결에는 귀속재산처리법 제34조 의 규정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