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9.05 2018고정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군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전무이사로 활동하던 중 2017. 5. 경 B 군 체육 회로부터 제명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B 군 체육회가 사무국 직원을 마치 특혜 채용한 것처럼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9. 20. 14:10 경 경북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D의 자유 게시판( 이하 ‘ 이 사건 게시판’ 이라 한다 )에 “E 위원장 부인 특혜 채용 의혹을 조사하여 군민들에게 사실을 알려 주세요.

B 군 체육회 F 회장은 E 위원장의 부인 특혜 채용을 조사하기 바랍니다.

적법한 인사위원회 없이 채용한 사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1차 글’ 이라 한다) 을 게재하였고, 계속해서 2017. 9. 28. 14:17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이 사건 게시판에 “E 위원장 끄나풀이나. 진실을 숨기려고 하지 마라. B 체육회 이사회에 신랑이 있고 간사로 마누라가 있으면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가 마누라가 서류 만들고 신랑이 이사회에서 통과하면 다 되는데.“ 라는 내용의 글( 이하 ‘ 이 사건 2차 글’ 이라 한다) 을 게재하여, 마치 B 군 체육회 이사 E의 부인인 피해자 G이 마치 E의 부당한 청탁에 의하여 B 군 체육회 직원으로 특혜 채용된 것처럼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E이 2016. 4. 11. B 군 체육회 이사로 선임되기 이전인 2014. 1. 1. 경 적법한 절차에 따라 B 군 체육회 직원으로 채용되었으므로 E의 부정한 청탁 등으로 특혜 채용될 여지가 없었고, 피고인은 B 군 체육회 소속 가맹단체 전무이사로 활동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