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106242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B 회원으로서의 권리정지 2년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전국에 있는 C들을 회원으로 하여 의료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3. 4. 1.부터 2017. 10. 21.까지 피고의 수석부회장으로 재직하면서, 2013. 9. 11.부터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다가 2013. 11. 29.해촉되었고(피고는 새로운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시까지 정보통신이사인 D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다), 2018. 4. 25.부터 현재까지 E 분회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피고는 2018. 4. 17. 중앙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2년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하는 징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는데, 그 징계결정문(갑 제3호증)에서의 인정사실 및 판단은 아래와 같다.

인정사실

원고는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시 F, G, H, I, J 회원이 K, L, M ID를 각각 또는 중복 사용하여 글차단, 글삭제, 게시판진입 및 글쓰기금지를 하도록 하였다.

F, G, I, H, J 회원은 K, L, M ID를 사용하여 회원들의 987건의 글이동, 197건의 글삭제, 110건의 게시판 진입 및 글쓰기 금지 조치를 하였다.

판단

원고는 홈페이지관리규정의 정보통신이사가 홈페이지 관리의 핵심운영자로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로 한다는 홈페이지 관리 규정을 들어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항변하지만, 홈페이지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사항도 아닐뿐더러 회원들의 글쓰기 이동, 제한 조치가 2013. 9. 10.부터 부당하게 시작되었는데 홈페이지운영위원회 위원장이자 수석부회장인 원고가 2013. 9. 12.에 “회원여러분께 드리는 글 : 게시판 운영과 관련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B 공식게시판 N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