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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14 2017나2374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요지 피고가 하자있는 이 사건 장비를 대체하기 위하여, 2016. 5. 14. 새로운 장비(DM-L)를 원고로부터 583만 원에 임차하고, 2016. 5. 16. F로부터 믹서기를 400만 원에 매수하여 합계 983만 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의 작업자인 G가 이 사건 각 장비 중 1대를 교체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 2016. 5. 17. 07:30경 현장에서 넘어져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피고는 2016. 5. 31.부터 2016. 6. 29.까지 위 G의 병원비, 간병비 등 233만 원 및 합의금 3,150만 원 등 합계 3,380만 원을 지급하는 손해를 입었다.

위 각 손해는 원고가 하자 있는 장비를 피고에게 임대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 돈 합계 43,63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새로운 장비의 임차 및 매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가 새로 임차하거나 구입한 장비의 종류 및 작업량, 임대 및 구매조건 등이 기존의 장비와 다른 점, 이 사건 각 장비의 하자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목적이 달성 불능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반대의무인 임대료 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지출한 새로운 장비 임대료 내지 구입비용이 이 사건 각 장비의 하자가 없었더라면 지출하지 않았을 손해로서, 하자 있는 이 사건 각 장비의 임대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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