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화성시 C 오피스텔 808호, 1110호 공소사실에는 C 오피스텔 608호도 성매매알선영업에 제공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 A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위 오피스텔 608호는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고 성매매알선영업에 제공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인 A의 경찰에서의 진술은 이에 배치되어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오피스텔 608호가 이 사건 성매매알선영업에 제공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범죄사실에는 공소사실 중 C 오피스텔 608호 부분을 삭제하고, 1의 가항 부분의 ‘5개 호실’을 ‘4개 호실’로 변경한다. ,
D 오피스텔 1317호, E 오피스텔 701호에서 ‘F’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업주이고, 피고인 B는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위 업소에서 손님응대 등의 일을 담당한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위와 같이 오피스텔 총 4개 호실을 임차하고, 2013. 9. 23.경 피고인 B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후, 2013. 10. 15.경 위 장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기지방경찰청 경위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0,000원을 받고서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인 H 등이 있는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경까지 성매매를 알선하여 약 6,600,000원 상당의 수익을 거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9월 22일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 B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