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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가합105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8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6. 6. 3.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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