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19 2016가합57767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298,985원 및 그중 75,398,132원에 대한 2016. 8. 4.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00,298,985원 및 그중 75,398,132원에 대한 2016. 8. 4.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