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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91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6. 7. 14.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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